시행 중2026-09-11 시행교육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공포2026.3.10
- 시행2026.9.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0 (공포번호 21423)
2026-09-11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숙사비를 카드 납부 및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학교는 기숙사비 책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이 경우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학사학위ㆍ석사학위ㆍ박사학위 통합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위 연계과정을 법률에 규정하여 통합과정과 연계과정을 구분하며, 학사학위ㆍ석사학위ㆍ박사학위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의 수업연한과 학위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423호(2026.3.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4"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고등교육법) <제21423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4"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6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6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8조(원격교육 통계조사 등) ① (생 략) | 제18조(원격교육 통계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
| 3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