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시행 중

양성평등기본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3월 1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9월 1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0 (공포번호 21423)

2026-09-11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숙사비를 카드 납부 및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학교는 기숙사비 책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이 경우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학사학위ㆍ석사학위ㆍ박사학위 통합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위 연계과정을 법률에 규정하여 통합과정과 연계과정을 구분하며, 학사학위ㆍ석사학위ㆍ박사학위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의 수업연한과 학위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423호(2026.3.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항제5호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고등교육법) <제21423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항제5호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 ⑤ (생  략)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2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