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1 시행교육
초ㆍ중등교육법
- 공포2026.3.10
- 시행2026.9.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0 (공포번호 21424)
2026-09-1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내 중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교육ㆍ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바, 학교 내 학생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시행하여야 하는 안전조치 사항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와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424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24호,2026.3.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 2.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6 | <신 설> | 4.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 8 | <신 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생 략) |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
| 3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5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7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