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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3월 1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9월 1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0 (공포번호 21425)

2026-09-1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무조정실, 외교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에 소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주관기관은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연 1회 이상 파악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을 거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25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실시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거나 필요한"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3항에"로, "있다"를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외공관은 관할구역에서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파악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보고받은 결과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25호,2026.3.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①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종합기본계획, 종합시행계획 및 제15조에 따른 중기지원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굴, 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①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종합기본계획, 종합시행계획 및 제15조에 따른 중기지원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굴, 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점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신  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점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6
③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외교부를 통하여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은 관할구역에서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파악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보고받은 결과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신  설>
④ 재외공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외교부를 통하여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8
<신  설>
⑤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5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 ①·② (생  략)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 ①·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