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시행 중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3월 1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3월 10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0 (공포번호 21437)
2026-03-10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금액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대상을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변경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437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직전"을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직전"을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37호,2026.3.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한정한다)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 | 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 |
| 6 | 제9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산림청장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임가의 구성원 중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법인 및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한정한다)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은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9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산림청장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임가의 구성원 중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법인 및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은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② (생 략) | 제8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② (현행과 같음) |
| 2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산지분에 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산지분에 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
| 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5 | 4. ∼ 7. (생 략) | 4. ∼ 7. (현행과 같음) |
| 7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8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