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시행 중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3월 1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3월 10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0 (공포번호 21437)

2026-03-10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금액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대상을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변경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437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직전"을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직전"을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37호,2026.3.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한정한다)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
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
6
제9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산림청장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임가의 구성원 중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법인 및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한정한다)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은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9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산림청장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임가의 구성원 중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법인 및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은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② (생  략)
제8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② (현행과 같음)
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산지분에 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산지분에 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5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7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8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