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10 시행산업·기업

광업법

  1. 공포2026.3.10
  2. 시행2026.3.1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0 (공포번호 21438)

2026-03-10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18개 법률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438호(2026.3.1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광업법」의 개정)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4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①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①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4
③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관련 허가등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