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10 시행산업·기업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3.10
  2. 시행2026.3.1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0 (공포번호 21438)

2026-03-10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18개 법률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438호(2026.3.1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장과"를 "연기와"로 한다.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등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14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6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1. 재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2. 무역 등 경제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
②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등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6
④ 무역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삭  제>
7
⑤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등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8
⑥ 무역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9
제14조(이의신청) ①·② (생  략)
제14조(이의신청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10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제13조의2(이행강제금) ① (생  략)
제13조의2(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