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1 시행국방·외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공포2026.3.10
- 시행2026.9.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0 (공포번호 21428)
2026-09-1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통일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정동영
⊙법률 제2142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보호대상자로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호대상자
2.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이 법 시행 이후 완료된 추진성과 분석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2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이 법 시행 이후 완료된 추진성과 분석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신 설> | ⑦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3 |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4 | <신 설> | 1. 보호대상자 |
| 5 | <신 설> | 2.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 ⑥ (생 략) |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 ⑥ (현행과 같음) |
| 6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