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1 시행국방·외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공포2026.3.10
- 시행2026.9.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0 (공포번호 21429)
2026-09-11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국방부, 방위사업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시험평가 지원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평가결과 분석 등 기술지원,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 등의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방위산업체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429호(2026.3.1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제21조"를 "제21조의2"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방위사업법) <제21429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제21조"를 "제21조의2"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7. 「방위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지원 및 시험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7. 「방위사업법」 제21조의2에 따른 시험평가 지원 및 시험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6조(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6조(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 2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4 | 8.·9. (생 략) | 8.·9. (현행과 같음) |
| 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