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1 시행국방·외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공포2026.3.10
- 시행2026.9.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0 (공포번호 21431)
2026-09-1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방부, 방위사업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체 등 대상기관의 장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431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취급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위산업기술의 종류 및 범위
2.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보안통제 및 접근 제한 방안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이 이행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의 수립기준, 점검 절차,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상기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31호,2026.3.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13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취급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위산업기술의 종류 및 범위2.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보안통제 및 접근 제한 방안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이 이행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의 수립기준, 점검 절차,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 <신 설> | 제14조의2(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5 | <신 설> | 3의2.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상기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4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6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7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