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1 시행농어업·먹거리
농어촌정비법
- 공포2026.3.10
- 시행2026.9.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0 (공포번호 21433)
2026-09-1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을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되,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이 취소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지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및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33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0만제곱미터"를 "30만제곱미터"로 한다.
제108조의 제목 "(자금지원)"을 "(자금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우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이 취소된 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자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10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33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자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10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준설 사업과 그 밖에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준설 사업과 그 밖에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
| 4 | 제108조(자금지원) ① ∼ ⑤ (생 략) | 제108조(자금지원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 5 | <신 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우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 8 |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 | 3.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이 취소된 날 |
| 9 | <신 설> |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6 | 제117조(지정 해제) ①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117조(지정 해제) ①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 7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0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