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1 시행환경·에너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3.10
  2. 시행2026.9.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0 (공포번호 21435)

2026-09-1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제’는 일반적인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는바,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우수 도시숲 등을 선정하여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숲 등을 확대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435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8조에 따른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등)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우수하게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모범 도시숲등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 도시숲등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35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모범 도시숲등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 도시숲등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4. 제18조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도시숲지원센터에 한정한다)
4. 제18조에 따른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제18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다.
제18조(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등)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우수하게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8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2. 제18조제4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취소
<삭  제>
12
3. 제18조제5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삭  제>
15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에 대한 인증기관의 장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6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생  략)
제16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2
② 도시숲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도시숲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5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6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9
제23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3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업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업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4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