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11 시행동물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3.10
  2. 시행2027.3.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0 (공포번호 21436)

2027-03-11 시행 예정

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 빠르게 세분화ㆍ전문화되고 있는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특성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을 기반으로 장기적ㆍ종합적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산업 집적화를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 연구ㆍ기술개발 촉진, 벤처ㆍ창업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4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특구의 특구진흥계획 집행상황을 평가하여 우수한 특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구의 지정ㆍ평가ㆍ지원 체계를 마련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동향조사, 연구ㆍ기술개발, 정보교류ㆍ기술협력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연구ㆍ개발 및 상업화를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벤처기업 및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제품의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시장 정보 수집ㆍ제공, 국제교류, 국제박람회 개최ㆍ참가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동물제품 등의 해외 홍보ㆍ수출 및 시장 개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436호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36호,2026.3.1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