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02 시행복지·건강

화장품법 시행령

  1. 공포2026.3.10
  2. 시행2026.4.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0 (공포번호 36176)

2026-04-02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구매ㆍ사용실태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901호, 2025. 4. 1. 공포, 2026. 4. 2. 시행)됨에 따라, ‘화장품의 날’ 행사 운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장품의 날’ 행사 운영과 포상(제3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의 날 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품의 날 행사를 실시할 경우 화장품 안전 및 화장품 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화장품의 날 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나.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구매ㆍ사용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제13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구매ㆍ사용실태를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화장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품목번호 등 제품에 관한 자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소비자 피해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176호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1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화장품의 날 행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행사를 실시할 경우 화장품 안전 및 화장품 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화장품의 날 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의2(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법 제28조의4제2항 전단에서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화장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화장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품목번호 등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에 관한 자료
  2.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관한 정보 및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
  3.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관한 자료(대표자 또는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76호,2026.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3조(화장품의 날 행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행사를 실시할 경우 화장품 안전 및 화장품 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화장품의 날 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신  설>
제13조의2(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법 제28조의4제2항 전단에서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화장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화장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품목번호 등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에 관한 자료2.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관한 정보 및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3.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관한 자료(대표자 또는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