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10 시행국방·외교
군인복제령
- 공포2026.3.10
- 시행2026.3.1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0 (공포번호 36166)
2026-03-10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급예정자가 편제(編制)상 진급 예정인 계급의 군인이 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직위에 보직된 경우 그 직위에 해당하는 계급을 기준으로 계급장 등 군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종전에는 장교를 대상으로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원사 또는 상사 계급으로 진급 예정인 군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사관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대통령령 제36166호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
군인복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원사
8. 상사
별도 4 제1호다목1)가)(1) 중 "해군 부사관의 정복"을 "해군 부사관"으로 하고, 같은 가)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군 부사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153499" alt="img162153499" >
</img>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66호,2026.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신 설> | 7. 원사 |
| 4 | <신 설> | 8. 상사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7조의2(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진급 예정인 군인은 인력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편제(編制)상 진급 예정인 계급에 해당하는 군인이 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경우에는 진급 예정인 계급을 기준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 제17조의2(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진급 예정인 군인은 인력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편제(編制)상 진급 예정인 계급에 해당하는 군인이 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경우에는 진급 예정인 계급을 기준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
| 2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