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10 시행국방·외교

군인복제령

  1. 공포2026.3.10
  2. 시행2026.3.1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0 (공포번호 36166)

2026-03-10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급예정자가 편제(編制)상 진급 예정인 계급의 군인이 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직위에 보직된 경우 그 직위에 해당하는 계급을 기준으로 계급장 등 군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종전에는 장교를 대상으로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원사 또는 상사 계급으로 진급 예정인 군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사관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대통령령 제36166호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
군인복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원사
  8. 상사
별도 4 제1호다목1)가)(1) 중 "해군 부사관의 정복"을 "해군 부사관"으로 하고, 같은 가)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군 부사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153499"  alt="img162153499" >
</img>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66호,2026.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신  설>
7. 원사
4
<신  설>
8. 상사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7조의2(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진급 예정인 군인은 인력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편제(編制)상 진급 예정인 계급에 해당하는 군인이 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경우에는 진급 예정인 계급을 기준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제17조의2(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진급 예정인 군인은 인력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편제(編制)상 진급 예정인 계급에 해당하는 군인이 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경우에는 진급 예정인 계급을 기준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2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