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19 시행복지·건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 공포2026.3.10
- 시행2026.3.1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0 (공포번호 36171)
2026-03-19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 또는 그림을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20813호, 2025. 3. 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판매용 용기에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해야 하는 주류의 종류를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 중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171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기대상 주류)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란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 제2조에 따른 주류 중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71호,2026.3.10> 이 영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3조(경고문구의 표기대상 주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그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하는 주류는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 중 알코올분 1도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 제13조(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기대상 주류)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란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 제2조에 따른 주류 중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