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10 시행산업·기업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공포2026.3.10
- 시행2026.3.1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0 (공포번호 21438)
2026-03-10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18개 법률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438호(2026.3.1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4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