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10 시행산업·기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공포2026.3.10
- 시행2026.3.1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0 (공포번호 21438)
2026-03-10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18개 법률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438호(2026.3.1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 3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1조의5(이행강제금) ①·② (생 략) | 제11조의5(이행강제금) ①·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