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10 시행안전·행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1. 공포2026.3.10
  2. 시행2026.3.1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0 (공포번호 36167)

2026-03-10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소속으로 두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사업선정 심의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0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16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를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2. 그 밖에 지원사업의 심사, 선정 및 평가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에 관하여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의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67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의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신  설>
제7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2. 그 밖에 지원사업의 심사, 선정 및 평가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검토를 요청한 사항④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에 관하여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6조(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3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