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01 시행문화·체육·관광
문화기본법 시행령
- 공포2026.3.10
- 시행2026.4.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0 (공포번호 36170)
2026-04-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기회를 늘리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170호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매달 마지막"을 "매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70호,2026.3.10> 이 영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①·② (생 략) |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3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