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안전·행정
지방자치법
- 공포2026.3.5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05 (공포번호 21447)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44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 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와"를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특별시, 광역시"를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로,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를 "시는 통합특별시 또는 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로, "광역시ㆍ도"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로, "특별시와"를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을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중"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6조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에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ㆍ광역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4명으로 한다.
제123조제2항 본문 중 "특별시ㆍ광역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를 "복수로 두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2명이나 3명"을 "복수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3명"을 "3명 이상"으로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 1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2. 통합특별시의 부시장: 부시장 중 2명을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제11장의 제목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등과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를 "서울특별시, 통합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로 한다.
제196조 중 "특별시장이나"를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9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제19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을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ㆍ광역시"를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③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한다.
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3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⑦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⑧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그 밖에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본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2) 전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⑫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⑬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다.
⑭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광역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광역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⑮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6> 법률 제21175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로 한다.
<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제7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45조의10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21>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22> 법률 제2118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2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를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제1호"로 한다.
<25>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로 한다.
<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28>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의"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후단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29>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을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시와 광역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3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3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③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한다.
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3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⑦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⑧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그 밖에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본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2) 전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⑫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⑬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다.
⑭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광역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광역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⑮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6> 법률 제21175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로 한다.
<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제7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45조의10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21>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22> 법률 제2118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2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를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제1호"로 한다.
<25>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로 한다.
<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28>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의"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후단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29>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을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시와 광역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3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3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1.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 4 |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
| 7 |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통합특별시 또는 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 8 | ③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
| 10 |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3 | 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
| 14 |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에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
| 15 |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①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 17 |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4명으로 한다. |
| 18 |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1명으로 한다. | 3.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9 | <신 설> | 4.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1명으로 한다. |
| 20 | ②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복수로 두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21 | <신 설> | 1.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 1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
| 22 | <신 설> | 2. 통합특별시의 부시장: 부시장 중 2명을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
| 24 |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ㆍ부지사를 3명 두는 시ㆍ도에서는 그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복수로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ㆍ부지사를 3명 이상 두는 시ㆍ도에서는 그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 25 | 제196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 제196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
| 27 | <신 설> |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
| 28 |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
| 2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
| 3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5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6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생 략)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현행과 같음) |
| 9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11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12 | 제8조(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① (생 략) | 제8조(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
| 16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3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26 | 제197조(특례의 인정) ①·② (생 략) | 제197조(특례의 인정) ①·② (현행과 같음) |
| 30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1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