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집·교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3.5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05 (공포번호 21447)

2026-07-01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447호(2026.3.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②부터 <32>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②부터 <32>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3. 지적기준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3. 지적기준점: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5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②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②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7조(측량기준점) ① 측량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측량기준점) ① 측량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7
제28조(지적위원회) ① (생  략)
제28조(지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9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