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17 시행농어업·먹거리
선원법 시행령
- 공포2026.3.10
- 시행2026.3.1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0 (공포번호 36173)
2026-03-17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기(遺棄)구제보험사업자 등과 재해보험사업자 등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을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 중 일정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21054호, 2025. 9. 16. 공포, 2026. 3. 17. 시행)됨에 따라,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지급대상자가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로 정하고, 압류 금지 대상이 되는 금액의 범위를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원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에 해군함정이나 경찰용 선박 외에 소방용 선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173호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본문 중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을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이하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0조의8 및 제50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8(유기 구제비용 등의 지급방법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법 제1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하 "유기구제비용등"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라 한다)를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를 포함한다)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과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등(이하 "재해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기구제비용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과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유기구제비용등의 지급대상자가 법 제1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청하면 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지급대상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제50조의9(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한 압류금지) 법 제15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1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제51조 중 "해군함정ㆍ경찰용선박 기타"를 "해군함정, 경찰용 선박, 소방용 선박 및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73호,2026.3.10> 이 영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은 선원 또는 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대리인(이하 “지정대리인”이라 한다)이 유기 구제비용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 내용에 따라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에게 유기 구제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그 유기 구제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③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이하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선원 또는 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대리인(이하 “지정대리인”이라 한다)이 유기 구제비용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 내용에 따라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에게 유기 구제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그 유기 구제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3 | <신 설> | 제50조의8(유기 구제비용 등의 지급방법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법 제1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하 “유기구제비용등”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라 한다)를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를 포함한다)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과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등(이하 “재해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기구제비용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과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유기구제비용등의 지급대상자가 법 제1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청하면 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지급대상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
| 4 | <신 설> | 제50조의9(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한 압류금지) 법 제15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1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
| 5 | 제5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법 제1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군함정ㆍ경찰용선박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 제5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법 제1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군함정, 경찰용 선박, 소방용 선박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의2(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 ①·② (생 략) | 제5조의2(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