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시행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3월 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3월 10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05 (공포번호 00463)
2026-03-10 시행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 범위의 확대에 맞추어, 노동조합이 해당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그에 대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159호, 2026. 3. 3. 공포, 2026. 3. 10. 시행)됨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서 등에 노동위원회의 처리기간 연장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고용노동부령 제463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122543" alt="img162122543" >
</img>
별지 제7호의3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122529" alt="img162122529" >
</img>
별지 제7호의7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의8서식 앞쪽 중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 수"를 각각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 수(노동조합의 명칭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에 명칭 작성)"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63호,2026.3.5> 이 규칙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