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산업·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공포2026.3.5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05 (공포번호 21447)
2026-07-01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447호(2026.3.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27>부터 <32>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27>부터 <32>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5 |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말한다) |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말한다) |
| 7 | 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 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1의2. (생 략) | 1.·1의2. (현행과 같음) |
| 3 |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
| 4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6 | 다. ∼ 바. (생 략) | 다. ∼ 바. (현행과 같음) |
| 8 | 아. (생 략) | 아. (현행과 같음) |
| 9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