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안전·행정

지방교부세법

  1. 공포2026.3.5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05 (공포번호 21447)

2026-07-01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447호(2026.3.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의"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후단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29>부터 <32>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의"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후단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29>부터 <32>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2.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와 같은 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와 같은 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5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ㆍ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7
제13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의 산정 기초자료 등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13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의 산정 기초자료 등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4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8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