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시행 중
지역문화진흥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3월 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7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05 (공포번호 21447)
2026-07-01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447호(2026.3.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32>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32>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4 |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시ㆍ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시ㆍ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7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ㆍ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ㆍ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9 |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3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5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6 |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생 략) |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
| 8 | ③ ∼ ⑧ (생 략) | ③ ∼ ⑧ (현행과 같음) |
| 10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1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