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문화·체육·관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공포2026.3.5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05 (공포번호 21446)
2026-07-01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달성하며, 이를 통하여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실현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제7조).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4명으로 함(제12조 및 제35조제1항).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지역 간 격차 및 중복 투자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재정법」상의 한도액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제57조 및 제58조).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및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를 둠(제73조, 제157조 및 제161조 등). 마. 석유화학 산업전환 및 조선산업 등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여수 순천 10ㆍ19사건, 5ㆍ18민주화운동 등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265조, 제267조 및 제346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446호(2026.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 단서 및 제27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3조 중 "광주지역"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전단, 제23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제2호, 제3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0조, 제42조제3항제3호, 제4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4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장"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시의회"를 "통합특별시의회"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446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 단서 및 제27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3조 중 "광주지역"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전단, 제23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제2호, 제3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0조, 제42조제3항제3호, 제4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4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장"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시의회"를 "통합특별시의회"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3조(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책무) ①국가는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조(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책무) ①국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 3 | ②광주광역시는 시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광주지역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4 | ③국가와 광주광역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5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관한 계획과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국가 및 광주광역시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관한 계획과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6 | 제4조(시민사회협약의 체결) ①광주광역시장은 자율과 합의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조성사업 분야별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이하 “시민사회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사회협약의 체결)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자율과 합의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조성사업 분야별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이하 “시민사회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7 | ②광주광역시장은 시민사회협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내에 시민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시민사회협약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시민사회협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내에 시민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시민사회협약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 9 | 2. 그 밖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장 또는 시민사회협약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그 밖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시민사회협약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10 | ③시민사회협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민사회협약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 제한ㆍ의무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광주광역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③시민사회협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민사회협약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 제한ㆍ의무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 14 |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적 통합성 및 기능적 연계성을 지니는 광주광역시 외의 지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적 통합성 및 기능적 연계성을 지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의 지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
| 16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광주광역시장, 종합계획과 관련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종합계획과 관련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18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주광역시장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
| 20 | 제7조(연차별 실시계획) ①광주광역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이 연차별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연차별 실시계획)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이 연차별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22 | ③광주광역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23 | ④광주광역시장은 전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전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 25 | 제8조(민자유치추진계획) ①광주광역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따른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민자유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민자유치추진계획)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따른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민자유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
| 27 | ②광주광역시장은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공고하고 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공고하고 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 28 | ③국가는 광주광역시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국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29 | ④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내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광주광역시장 소속 하에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 ④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내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 하에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
| 31 | 제9조(실시계획심의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 소속 하에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실시계획심의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 하에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34 |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 35 | 1. 광주광역시의 구청장 |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구청장 |
| 36 | 2. 광주광역시의 시교육감 |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교육감 |
| 37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설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 |
| 38 | 4. 도시계획,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광주광역시장 및 시의회가 추천하는 각 3인 | 4. 도시계획,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각 3인 |
| 41 | 제10조(문화예술 진흥) ①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연구ㆍ창작 및 향유가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문화예술 진흥)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연구ㆍ창작 및 향유가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 44 | ③국가와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거나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거나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45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46 | 제11조(시민문화 진흥) 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창조력 함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민문화 진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창조력 함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 48 | 제12조(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①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할 때 자연환경에 친화적인 도시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할 때 자연환경에 친화적인 도시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 50 |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 51 | 제13조(시민문화교육 활성화) ①광주광역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할 때 시민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이하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민문화교육 활성화)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할 때 시민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이하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 53 |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 55 | 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조성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조성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56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 58 | ③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추진 관련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③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추진 관련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 59 | ④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④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 61 | ⑤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
| 63 | 제1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주광역시에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과의 협의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의 협의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 66 | 제20조(자금지원 등) ①국가는 광주광역시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자금지원 등) ①국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7 | ②광주광역시 및 관할구청은 광주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관할구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 68 | 제21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를 광주광역시에 위임하거나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위임하거나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 69 | 제23조(광주광역시장의 출연 등) 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시설 및 지구 등의 조성사업을 하는 자와 광주지역 문화산업 등의 진흥 관련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제23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출연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시설 및 지구 등의 조성사업을 하는 자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 문화산업 등의 진흥 관련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 70 | 제26조(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 국가 및 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및 협력기반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26조(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및 협력기반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 72 |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①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ㆍ홍보ㆍ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광주광역시에 설립ㆍ운영한다. |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①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ㆍ홍보ㆍ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립ㆍ운영한다. |
| 77 |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자치단체장 |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자치단체장 |
| 80 | 제32조(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광주광역시장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한다. 다만,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32조(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한다. 다만,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 81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2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83 | ④광주광역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서류 등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다. | ④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서류 등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다. |
| 84 | ⑤조성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장은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⑤조성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 85 | ⑥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장은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⑥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 87 | ⑧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승인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⑧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승인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 89 |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32조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광역시장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32조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92 | ③광주광역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94 | 제34조(조성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①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 소속하에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 제34조(조성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①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하에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
| 95 |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 97 | ④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99 | 제35조(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①광주광역시장은 제32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40일(「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35조(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32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40일(「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 100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광주광역시장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허가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허가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
| 101 | ③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부통지를 받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즉시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 ③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부통지를 받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즉시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
| 102 | 제36조(사업시행자 지정) ①광주광역시장은 조성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같은 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에 한정한다)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 제36조(사업시행자 지정)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조성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같은 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에 한정한다)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
| 104 | 제37조(준공확인) ①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광주광역시장에게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광주광역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37조(준공확인) ①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 105 |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107 | ④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는 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는 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09 | 제39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①광주광역시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매도인이 토지 또는 현금출자를 원할 경우 그 사업시행자와의 공동개발을 위한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39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매도인이 토지 또는 현금출자를 원할 경우 그 사업시행자와의 공동개발을 위한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 110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장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권장조치를 따라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권장조치를 따라야 한다. |
| 111 | ③광주광역시장은 해당 조성사업지역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성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③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해당 조성사업지역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성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 112 | 제40조(인근지역의 지원) 광주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 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40조(인근지역의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 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 116 | 3. 광주광역시장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 120 | ②광주광역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121 | ③광주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 123 | 제50조(감독) ①광주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0조(감독)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125 |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126 |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광역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127 | ②이 법에 따른 광주광역시장의 권한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예술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이 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예술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128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
| 129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 131 |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8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1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12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
| 13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15 | 9. (생 략) | 9. (현행과 같음) |
| 17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9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21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4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26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0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3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3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39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40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42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4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47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49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5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5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57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60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62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64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65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71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73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74 | 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①·② (생 략) | 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
| 75 | ③조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③조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76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78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79 | ④ ∼ ⑧ (생 략) | ④ ∼ ⑧ (현행과 같음) |
| 86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 88 | ⑨ (생 략) | ⑨ (현행과 같음) |
| 90 | 1. ∼ 36. (생 략) | 1. ∼ 36. (현행과 같음) |
| 91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93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96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98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10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06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08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113 |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② (생 략) |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
| 114 |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
| 115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17 | 4. ∼ 9. (생 략) | 4. ∼ 9. (현행과 같음) |
| 118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119 | 제49조(「행정절차법」의 적용) ① (생 략) | 제49조(「행정절차법」의 적용) ① (현행과 같음) |
| 12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24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30 | 제54조(과태료) ①·② (생 략) | 제5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 132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