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시행 중
헌법재판소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3월 1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3월 1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2 (공포번호 21452)
2026-03-1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헌법재판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사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의 심급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운 재판절차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등은 헌법소원을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법원 재판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등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원 재판의 경우에도 확정된 재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재판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신설).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함(제69조제1항 단서). 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심판청구서에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도록 함(제71조제4항 신설). 라.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제71조의2 신설). 마. 지정재판부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그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함(제72조제3항제4호 신설). 바.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함(제75조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소관) 정성호
⊙법률 제21452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제69조제1항 단서 중 "한다"를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가처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2조제3항제1호 중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를 "아니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8조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73조제2항제2호 중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는"을 "제68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해당 재판의 당사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로 한다.
제7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해당 재판을 취소한다. 이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52호,2026.3.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 3 | <신 설> |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
| 4 |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 7 | <신 설> | ④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
| 8 | <신 설> | 제71조의2(가처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 11 |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
| 13 | 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 4. 제68조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 14 | <신 설> | 5.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
| 19 | 2.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 2. 제68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해당 재판의 당사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
| 21 |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해당 재판을 취소한다. 이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
| 22 |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 ⑤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
| 23 |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 ⑥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
| 24 |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⑦ 제6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
| 25 |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⑧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 26 | <신 설> | ⑨ 제8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6 |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 ③ (생 략) |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
| 9 | 제72조(사전심사) ①·② (생 략) | 제72조(사전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
| 10 |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 12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15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16 |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① (생 략) |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
| 17 | 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제72조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제72조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18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0 | 제75조(인용결정) ① ∼ ③ (생 략) | 제75조(인용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