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8 시행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1. 공포2026.3.17
  2. 시행2026.9.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7 (공포번호 21465)

2026-09-18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억제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사업의 중지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규정을 정비하고, 제재처분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465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중 "비산먼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산먼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을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65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④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⑤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신  설>
1.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신  설>
2.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7
<신  설>
3. 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8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