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8-03-01 시행법·재판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3.17
  2. 시행2028.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7 (공포번호 21457)

2028-03-01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및 관련 사건의 관할을 새롭게 설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457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법원의"를 "해사국제상사법원의"로 한다.
제3조 중 "법원이나"를 "해사국제상사법원이나"로, "관할 법원 또는"을 "관할 해사국제상사법원 또는"으로, "법원에"를 "해사국제상사법원에"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책임제한사건이 계속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30조제2항 중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를 "책임제한사건이 계속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5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책임제한사건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하 “제한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船籍)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사고 발생지, 사고 후에 사고선박이 최초로 도달한 곳 또는 제한채권에 의하여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專屬)한다.
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책임제한사건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하 “제한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船籍)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사고 발생지, 사고 후에 사고선박이 최초로 도달한 곳 또는 제한채권에 의하여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전속(專屬)한다.
2
제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이나 제한채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관할 법원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이 계속(係屬)하는 법원에 이송(移送)할 수 있다.
제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을 다른 관할 해사국제상사법원이나 제한채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관할 해사국제상사법원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이 계속(係屬)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이송(移送)할 수 있다.
4
②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책임제한사건이 계속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5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준용한다.
7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책임제한사건이 계속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제29조(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① (생  략)
제29조(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① (현행과 같음)
6
제30조(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 ① (생  략)
제30조(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 ① (현행과 같음)
8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