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안전·행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1. 공포2026.3.17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7 (공포번호 36186)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가점은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재난ㆍ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잦은 비상근무 등 열악한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우수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하여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가점 부여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186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
제27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관련 업무에 근무 중인 공무원의 근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소속 장관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근무기간에 이 영 시행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업무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186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관련 업무에 근무 중인 공무원의 근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소속 장관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근무기간에 이 영 시행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업무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7조(가점평정) ① 소속 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 특정 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7조(가점평정) ① 소속 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 특정 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
2
<신  설>
1.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
3
<신  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