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17 시행안전·행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1. 공포2026.3.17
  2. 시행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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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7 (공포번호 00612)

2026-03-17 시행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상자 등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함에 따라 시험 응시자 제출 서류에 의사상자 증명서를 추가하고, 경찰공무원 면접시험의 평가요소인 경찰윤리의식 평정 시 준법성을 세부 판단요소로 고려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를 평가요소 내용으로 명시하는 한편, 채용심사관의 응시자 종합의견서에 대한 최종검토자를 종전에는 ‘인사ㆍ정보ㆍ감찰 담당 경정 또는 경감 및 채용 담당 주무 과장’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채용 담당 부장 또는 경찰대학 처장’까지 확대하여 내실 있는 면접시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612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인원을 정하여 2명 이상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경찰윤리의식(공정성, 사명감, 청렴성, 준법성)
제38조의2제2항 중 "채용담당 주무과장과 인사ㆍ정보ㆍ감찰 담당(경찰인재개발원은 학생지도 담당을 말한다) 경찰공무원(경정 또는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을 "인사ㆍ감찰ㆍ정보 담당(경찰대학 및 중앙경찰학교는 교육생의 생활지도 담당을 말한다) 경찰공무원(경정 또는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및 채용담당 과장ㆍ부장(경찰대학은 처장을 말한다)"으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서"를 "시ㆍ도 경찰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영 제34조(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해당 시험의 서류제출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응시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 민간인 신원진술서 1통
  2. 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통
  4.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
  5. 자격증명서 1통
  6. 경력증명서 1통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험실시권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를 "시험실시권자는"으로,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공동이용"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를 "시험 응시자가"로, "이를 제출하도록"을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3의 제목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구분표(제34조제1항관련)"를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34조제1항 관련)"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심사관의 종합 의견서 작성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1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심사관의 종합 의견서 작성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3조의3(업무대행 경찰공무원) ①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만료, 육아휴직자의 복직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명령서 또는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제33조의3(업무대행 경찰공무원)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만료, 육아휴직자의 복직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명령서 또는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2
②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1명을 지정한다. 다만, 업무상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1명을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인원을 정하여 2명 이상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5
4. 경찰윤리의식(공정, 사명감, 청렴성)
4. 경찰윤리의식(공정성, 사명감, 청렴성, 준법성)
9
② 채용심사관은 응시자의 제출서류, 신원조사 결과 등 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심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채용담당 주무과장과 인사ㆍ정보ㆍ감찰 담당(경찰인재개발원은 학생지도 담당을 말한다) 경찰공무원(경정 또는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검토를 받아 별지 제14호서식의 종합 의견서를 작성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채용심사관은 응시자의 제출서류, 신원조사 결과 등 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심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ㆍ감찰ㆍ정보 담당(경찰대학 및 중앙경찰학교는 교육생의 생활지도 담당을 말한다) 경찰공무원(경정 또는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및 채용담당 과장ㆍ부장(경찰대학은 처장을 말한다)의 검토를 받아 별지 제14호서식의 종합 의견서를 작성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10
③ 채용심사관은 신원조사 결과가 부실하거나 신원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점조사항목을 정하여 해당 부서에 신원조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③ 채용심사관은 신원조사 결과가 부실하거나 신원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점조사항목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 경찰청에 신원조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11
제39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제39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영 제34조(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해당 시험의 서류제출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응시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3
2. 삭제
2. 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14
3. 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통
15
4.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통
4.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
16
5. 삭제
5. 자격증명서 1통
17
6. 삭제
6. 경력증명서 1통
18
②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0
2. 삭제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21
3.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
3.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
23
③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면접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삭  제2. 민간인 신원진술서 1통3. 삭  제4.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통5. 삭  제6. 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7. 자격증명서 1통(응시요건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된다)8. 경력증명서 1통(응시요건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된다)9. 삭  제10.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
<삭  제>
24
④제3항의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면접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 삭  제3.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4.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제36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① 면접시험은 50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정수로 평가한다.
제36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① 면접시험은 50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정수로 평가한다.
4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6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8
제38조의2(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① (생  략)
제38조의2(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① (현행과 같음)
1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9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2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