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8-03-01 시행법·재판
행정소송법
- 공포2026.3.17
- 시행2028.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7 (공포번호 21461)
2028-03-01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을 명확히 하고,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461호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행정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건(이하 "해사행정사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는 취소소송과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련청구소송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또는 병합은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이 계속된 해사국제상사법원에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61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신 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건(이하 “해사행정사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한다. |
| 4 | <신 설> | ③ 제1항 및 제2항은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는 취소소송과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련청구소송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또는 병합은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이 계속된 해사국제상사법원에만 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9조(재판관할) ① ∼ ③ (생 략) | 제9조(재판관할) ① ∼ ③ (현행과 같음) |
| 3 |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② (생 략) |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