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8 시행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1. 공포2026.3.17
  2. 시행2026.9.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7 (공포번호 21462)

2026-09-18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되어 있어 공급인증서 발급이나 통계 산출 등의 업무집행 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현재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과 그 예외사항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46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를 ""재생에너지 설비"란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재생에너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신ㆍ재생에너지의"를 "재생에너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신ㆍ재생에너지원별"을 "재생에너지원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ㆍ재생에너지의"를 "재생에너지의"로,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의"를 "재생에너지의"로,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6호까지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2조의5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2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2조의7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2조의8제1항제1호 중 "신ㆍ재생에너지센터"를 "재생에너지센터"로 한다.
제12조의11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3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2조의1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2조의1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ㆍ재생에너지센터"를 "재생에너지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3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제1호 중 "신ㆍ재생에너지센터"를 "재생에너지센터"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ㆍ재생에너지센터"를 "재생에너지센터"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7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제2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9조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30조의2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를 "재생에너지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을 각각 "재생에너지사업"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30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신ㆍ재생에너지센터)"를 "(재생에너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의2 및 같은 항 제18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33조제5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에너지 설비 의무설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은 각각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計上)된 사업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사용한다.
제7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의무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였거나 같은 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관련 기준을 충족한다는 검토결과를 통보받아 이 법 시행 이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5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할 의무가 있는 공급의무자의 공급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제12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7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가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서 유효한 공급인증서는 제12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7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가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서 유효한 공급인증서는 제12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거래시장에서 거래하는 공급인증서로 본다.
제10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 이 법 시행 당시 신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로서 종전의 제12조의7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
  2.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
제11조(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13에 따라 설치하였거나, 설치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아 설치하는 설비는 제12조의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보험ㆍ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지원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의 시정명령, 발전차액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이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하거나 처분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에 대한 대부계약ㆍ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환매는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보급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지원된 보급사업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급사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4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주민 참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의2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등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한 경우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에 관하여는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ㆍ운영하고 있는 공제조합은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에서 해당 공제사업을 실시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3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 동안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재생에너지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에너지 관련 기관에 둔 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대한 행위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재생에너지센터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2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②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제7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③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④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의 제목, 같은 조 및 제128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⑥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⑦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한다.
  ⑧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7호의2 및 제108조제1항제6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⑩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1조의2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⑪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⑫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⑬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⑭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⑮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의8,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 및 제50조제1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16조의5제5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한다.
  <17> 법률 제20845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제18조제1항 전단 및 부칙 제2조제2항 전단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18>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2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6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에너지 설비 의무설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은 각각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計上)된 사업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사용한다.
제7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의무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였거나 같은 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관련 기준을 충족한다는 검토결과를 통보받아 이 법 시행 이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5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할 의무가 있는 공급의무자의 공급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제12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7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가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서 유효한 공급인증서는 제12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7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가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서 유효한 공급인증서는 제12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거래시장에서 거래하는 공급인증서로 본다.
제10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 이 법 시행 당시 신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로서 종전의 제12조의7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
  2.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
제11조(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13에 따라 설치하였거나, 설치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아 설치하는 설비는 제12조의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보험ㆍ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지원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의 시정명령, 발전차액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이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하거나 처분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에 대한 대부계약ㆍ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환매는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보급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지원된 보급사업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급사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4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주민 참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의2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등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한 경우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에 관하여는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ㆍ운영하고 있는 공제조합은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에서 해당 공제사업을 실시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3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 동안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재생에너지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에너지 관련 기관에 둔 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대한 행위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재생에너지센터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2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②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제7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③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④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의 제목, 같은 조 및 제128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⑥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⑦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한다.
  ⑧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7호의2 및 제108조제1항제6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⑩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1조의2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⑪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⑫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⑬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⑭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⑮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의8,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 및 제50조제1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16조의5제5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한다.
  <17> 법률 제20845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제18조제1항 전단 및 부칙 제2조제2항 전단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18>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2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수소에너지나. 연료전지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삭  제>
6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생에너지 설비”란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8
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11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4
2.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목표
2. 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목표
15
3. 총전력생산량 중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3. 총전력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17
6.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6. 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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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7.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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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8.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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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동향, 에너지 수요ㆍ공급 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동향, 에너지 수요ㆍ공급 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2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과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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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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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①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①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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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2.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29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0
4.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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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생  략)
제9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현행과 같음)
35
1. 신ㆍ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1. 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36
2.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2. 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7
3. 삭  제
38
4.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4.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39
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5. 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40
6.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1
7.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7.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42
8.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8.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43
9.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9.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44
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0.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45
11.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1. 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46
1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2. 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47
1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3.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48
14.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4.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49
1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5.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50
16.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6. 그 밖에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1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5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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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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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5(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57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59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60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5항에 따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5항에 따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2
제12조의6(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의6(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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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제12조의7(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66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67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
1. 재생에너지 공급자
68
2.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2. 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7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신ㆍ재생에너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시장에서 해당 공급인증서가 거래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재생에너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시장에서 해당 공급인증서가 거래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73
⑧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75
1.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1.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
78
제12조의11(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연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11(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연료(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연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80
③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연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81
제12조의1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①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는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가 제12조의11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의12(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① 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는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연료가 제12조의11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83
제12조의13(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13(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85
②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6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87
제13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① 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89
제13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①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①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91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을 발전원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을 발전원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공급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공급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94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결산재무제표(決算財務諸表) 등 기준가격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결산재무제표(決算財務諸表) 등 기준가격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95
제18조(지원 중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고,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8조(지원 중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고,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9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전차액을 환수(還收)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차액을 반환할 자가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전차액을 환수(還收)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차액을 반환할 자가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98
제20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00
제21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互換性)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互換性)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02
1.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1.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
104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06
제23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 비율(이하 “혼합의무비율”이라 한다)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의2(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 비율(이하 “혼합의무비율”이라 한다) 이상의 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할 수 있다.
109
1.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1.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
112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자ㆍ설치자ㆍ사용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자ㆍ설치자ㆍ사용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13
1.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의 수요ㆍ공급
1. 국내외 재생에너지의 수요ㆍ공급
114
2. 산업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말한다) 및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 또는 보급량
2. 산업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말한다) 및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의 재생에너지 사용량 또는 보급량
116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18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119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121
제27조(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제27조(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23
2.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2.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125
4. 실용화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4. 실용화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126
5.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12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된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2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129
제27조의2(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27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30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131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133
②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35
<신  설>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136
제28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10조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10조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38
2.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2. 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139
3.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3. 개발된 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140
4. 그 밖에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4. 그 밖에 개발된 재생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142
제29조(재정상 조치 등) 정부는 제12조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재정상 조치 등) 정부는 제12조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43
제30조(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145
제30조의2(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①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라 한다)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이하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30조의2(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재생에너지사업자”라 한다)는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이하 “재생에너지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147
1.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따른 채무 또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1. 재생에너지사업에 따른 채무 또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148
2.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의 수출에 따른 공제 및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2. 재생에너지사업의 수출에 따른 공제 및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149
3.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3. 재생에너지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150
4.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동구매ㆍ조달 알선 또는 공동위탁판매
4. 재생에너지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동구매ㆍ조달 알선 또는 공동위탁판매
153
제30조의3(하자보수) 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의3(하자보수) ①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54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하자보수 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재생에너지 설비 및 하자보수 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55
제30조의4(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의4(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56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해당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해당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57
③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9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센터로부터 보고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확정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센터로부터 보고받은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확정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60
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센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신ㆍ재생에너지센터를 두어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재생에너지센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재생에너지센터를 두어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6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162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이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163
3. 삭  제
164
4. 제12조의5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4. 제12조의5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166
7. 이미 보급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7. 이미 보급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167
8. 제2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ㆍ관리
8. 제2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ㆍ관리
168
9. 제2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9. 제2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169
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10.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170
11. 제23조의2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11. 제23조의2에 따른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172
13. 제27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13. 제27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173
14. 제2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14. 제28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175
15의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지원ㆍ관리
15의2. 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지원ㆍ관리
177
18.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18. 그 밖에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181
5.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
5. 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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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2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6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20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23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26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7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31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32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34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53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56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58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61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63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6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69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70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72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74
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공급인증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공급인증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76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77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79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8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84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88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9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9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96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99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03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05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07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08
제2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혼합의무자의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혼합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혼합의무자의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혼합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10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11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11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17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20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12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24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132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134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37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41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46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51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152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58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165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171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74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176
16.·17. (생  략)
16.·17. (현행과 같음)
178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179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80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82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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