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8 시행환경·에너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1. 공포2026.3.17
  2. 시행2026.9.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7 (공포번호 21462)

2026-09-18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되어 있어 공급인증서 발급이나 통계 산출 등의 업무집행 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현재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과 그 예외사항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462호(2026.3.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제7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③부터 <18>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제7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③부터 <18>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5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ㆍ변전설비
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ㆍ변전설비
10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3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주요 송전ㆍ변전설비계획에 포함된 34만5천볼트 이상인 송전ㆍ변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중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받은 설비를 말한다.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주요 송전ㆍ변전설비계획에 포함된 34만5천볼트 이상인 송전ㆍ변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중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받은 설비를 말한다.
4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6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7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8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과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과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9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1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