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8 시행집·교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공포2026.3.17
- 시행2026.9.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7 (공포번호 21462)
2026-09-18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되어 있어 공급인증서 발급이나 통계 산출 등의 업무집행 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현재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과 그 예외사항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462호(2026.3.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한다.
<17> 및 <18> 생략
제26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한다. <17> 및 <18> 생략 제26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03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전기사업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03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전기사업으로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3 | ⑤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 ⑤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