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8 시행환경·에너지
기상법
- 공포2026.3.17
- 시행202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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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7 (공포번호 21463)
2026-09-18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기상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기상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치모델에 관한 연구ㆍ개발, 신기술을 활용한 수치모델 기술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관리 및 국가ㆍ사회적 활용 확산을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분석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463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기상기후데이터"란 기상정보시스템이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생산ㆍ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말한다.
제4장에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를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품질관리, 보존 및 제공 등에 대한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에 대한 안정성 및 기상기후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기상기후데이터 제공 목록을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공표 또는 제공 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12조의4(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관리 및 국가적ㆍ사회적 활용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기상기후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의 체계적인 관리
2. 기상기후데이터 품질, 통계 및 제공 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
3. 기상기후데이터의 분석ㆍ활용 등을 통한 공공정책 수립, 의사 결정 지원 등
4. 그 밖에 기상기후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사항
②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해외기관 등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의5(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분석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의 공공ㆍ민간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5(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달라지는 기상현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새로운 관련 기술을 접목하여 수치모델(대기, 수권, 지면, 빙권 등 지구시스템의 물리적, 화학적, 역학적 과정을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모의하여 분석ㆍ예측하는 모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측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개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을 둔다.
④ 개발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상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치모델에 관한 연구ㆍ개발
2.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수치모델 기술 연구
3. 수치모델 활용ㆍ보급에 관한 연구
4. 수치모델 관련 국내외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등 연구협력
5. 수치모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이 법 또는 기상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7. 그 밖에 개발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개발원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⑦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제2항 중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자
2.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17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개발원(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및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의 고용관계는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원은 신법인의 임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 설립 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⑦ 신법인 설립 전에 구법인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신법인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63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17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개발원(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및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의 고용관계는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원은 신법인의 임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 설립 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⑦ 신법인 설립 전에 구법인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신법인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신 설> | 15. “기상기후데이터”란 기상정보시스템이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생산ㆍ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말한다. |
| 4 | <신 설> | 제12조의3(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를 통합관리하여야 한다.②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품질관리, 보존 및 제공 등에 대한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에 대한 안정성 및 기상기후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기상기후데이터 제공 목록을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공표 또는 제공 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
| 5 | <신 설> | 제12조의4(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관리 및 국가적ㆍ사회적 활용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1. 기상기후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의 체계적인 관리2. 기상기후데이터 품질, 통계 및 제공 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3. 기상기후데이터의 분석ㆍ활용 등을 통한 공공정책 수립, 의사 결정 지원 등4. 그 밖에 기상기후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사항②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해외기관 등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 6 | <신 설> | 제12조의5(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분석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의 공공ㆍ민간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 | <신 설> | 제17조의5(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달라지는 기상현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새로운 관련 기술을 접목하여 수치모델(대기, 수권, 지면, 빙권 등 지구시스템의 물리적, 화학적, 역학적 과정을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모의하여 분석ㆍ예측하는 모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측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개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을 둔다.④ 개발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상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⑤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수치모델에 관한 연구ㆍ개발2.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수치모델 기술 연구3. 수치모델 활용ㆍ보급에 관한 연구4. 수치모델 관련 국내외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등 연구협력5. 수치모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6. 이 법 또는 기상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7. 그 밖에 개발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⑥ 정부는 개발원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⑦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9 | ②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자2.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 ∼ 14. (생 략) | 1. ∼ 14. (현행과 같음) |
| 8 | 제51조(과태료) ① (생 략) | 제5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 10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