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18 시행환경·에너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3.17
  2. 시행2027.3.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7 (공포번호 21464)

2027-03-18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기상청,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생산하는 기후예측 정보 중 기후전망의 유형을 계절전망, 연(年)기후전망 및 근(近)미래전망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을 강화하고 국가의 기후 대응 전략 수립과 공공정책 개발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64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계절과 연 단위로 하는"을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계절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계절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나. 연(年)기후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연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다. 근(近)미래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1년 초과 10년 이하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제11조제1항 중 "이용한 기후"를 "이용한 국가기후예측시스템 등 기후"로,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기후"를 "따른 국가기후예측시스템 등 기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64호,2026.3.1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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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계절과 연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3. 기후전망: 다음 각 목의 기후예측 정보가. 계절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계절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나. 연(年)기후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연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다. 근(近)미래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1년 초과 10년 이하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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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후예측 정보, 이상기후 전망 정보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한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후예측 정보, 이상기후 전망 정보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한 국가기후예측시스템 등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7
② 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예측시스템 등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기후예측 정보의 생산) ① (생  략)
제8조(기후예측 정보의 생산) ① (현행과 같음)
2
② 기후예측 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② 기후예측 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5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