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8 시행환경·에너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공포2026.3.17
- 시행2026.9.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7 (공포번호 21466)
2026-09-18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나무ㆍ토석 등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466호(2026.3.1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43호 중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를 "제49조, 제52조 및 제53조"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466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43호 중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를 "제49조, 제52조 및 제53조"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4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 | 4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2조 및 제53조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5조의2(환경감시관) ①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둔다. | 제15조의2(환경감시관) ①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둔다. |
| 2 | 1. ∼ 42. (생 략) | 1. ∼ 42. (현행과 같음) |
| 4 | 44.·45. (생 략) | 44.·45. (현행과 같음) |
| 5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