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8 시행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1. 공포2026.3.17
  2. 시행2026.9.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7 (공포번호 21467)

2026-09-18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소에너지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나. 정부는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제7조제5항 신설).
  다.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라.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던 신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제4장의3(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신설).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설비 및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신설).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4 및 제25조의15 신설).
  자. 정부는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제25조의16 신설).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은 엔지니어링사업자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7 신설).
  카.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467호(2026.3.1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7조제1항제1호두목부터 부목까지를 각각 루목부터 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무목"을 "제1호부목"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이용 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28>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7조제1항제1호두목부터 부목까지를 각각 루목부터 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무목"을 "제1호부목"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이용 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28>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루. 임업    무.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부.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    루.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무. 임업    부.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수.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5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부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11
3.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이용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3.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이용 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
1. 감면 업종
1. 감면 업종
3
가. ∼ 포. (생  략)
가. ∼ 포. (현행과 같음)
6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7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8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9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0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2
4. ∼ 23. (생  략)
4. ∼ 23. (현행과 같음)
13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