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17 시행환경·에너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 공포2026.3.17
- 시행2026.3.1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7 (공포번호 21469)
2026-03-17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전환함으로써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469호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협회"를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를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협회"를 각각 "연합회"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협회"를 "연합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전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이하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라 한다)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합회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로 본다.
③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합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연합회가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의 명의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의 명의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행하였거나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⑧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의 임직원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합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합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69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전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이하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라 한다)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합회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로 본다. ③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합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연합회가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의 명의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의 명의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행하였거나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⑧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의 임직원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합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합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7조(협회의 설립 및 운영) ①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ㆍ기관ㆍ단체 등은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제17조(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ㆍ기관ㆍ단체 등은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 2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
| 3 |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4 | ④ 그 밖에 협회의 정관, 설립 인가,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그 밖에 연합회의 정관, 설립 인가,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 |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 협회 및 그 밖에 전기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 연합회 및 그 밖에 전기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5 |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