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시행 중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3월 17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3월 17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7 (공포번호 21470)

2026-03-17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470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30일 이상 휴업 후 재개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70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3조의3(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3(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30일 이상 휴업 후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