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8-03-01 시행법·재판
소액사건심판법
- 공포2026.3.17
- 시행2028.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7 (공포번호 21458)
2028-03-01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액사건 적용범위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458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을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ㆍ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을 "지방법원 및 그 지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를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 및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58호,2026.3.17>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ㆍ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 4 |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 및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5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