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8-03-01 시행법·재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 공포2026.3.17
  2. 시행2028.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7 (공포번호 21460)

2028-03-01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료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되, 당사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법원ㆍ지원과 선택적ㆍ중복적 관할을 인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460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료 사건은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그 지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60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료 사건은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그 지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5조(관할 법원) (생  략)
제25조(관할 법원)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