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17 시행법·재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3.17
  2. 시행2026.3.17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3.17, 가장 늦은 날은 2028.3.1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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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7 (공포번호 21484)

2026-03-17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8-03-01

일부개정 · 법률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에 각각 설치하여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률시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여 국내 법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관할지역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ㆍ정읍지원ㆍ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며,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각각 설치하고, 화성시법원을 설치하여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정성호
⊙법률 제2148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회생법원과"를 "회생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과"로 한다.
제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1
별표 1 중 특허법원란 다음에 해사국제상사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전주지방법원란 다음에 전주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란 다음에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란 다음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란 다음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6967"  alt="img162366967" >
</img>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1 중 창원가정법원 거창지원란 다음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란 및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6969"  alt="img162366969" >
</img>
별표 2 중 수원지방법원 오산시ㆍ군법원란 다음에 화성시ㆍ군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703"  alt="img162367703" >
</img>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2 중 창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679"  alt="img162367679" >
</img>
별표 3 중 광주고등법원의 전주지방법원 본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681"  alt="img162367681" >
</img>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3 중 부산고등법원의 창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705"  alt="img162367705" >
</img>
별표 5 중 광주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707"  alt="img162367707" >
</img>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5 중 부산고등법원의 창원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709"  alt="img162367709" >
</img>
별표 7 중 수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711"  alt="img162367711" >
</img>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7 중 창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805"  alt="img162367805" >
</img>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20772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3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같은 부칙 제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법 시행으로 2032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32년 2월 29일 현재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32년 2월 29일 현재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32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으로 2032년 3월 1일부터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32년 2월 29일 현재 창원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관한 사항: 2028년 3월 1일
  2. 전주가정법원,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 설치에 관한 사항: 2028년 3월 1일
  3. 화성시법원 설치에 관한 사항: 2032년 3월 1일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가정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전주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및 남원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및 남원지원에 각각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으로 2032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화성시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32년 2월 29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683"  alt="img162367683"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84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관한 사항: 2028년 3월 1일
  2. 전주가정법원,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 설치에 관한 사항: 2028년 3월 1일
  3. 화성시법원 설치에 관한 사항: 2032년 3월 1일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가정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전주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및 남원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및 남원지원에 각각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으로 2032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화성시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32년 2월 29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5
<신  설>
9.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1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ㆍ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ㆍ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4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