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8 시행일·노동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포2026.3.17
- 시행2026.9.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7 (공포번호 21474)
2026-09-18 시행
제정 · 법률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위원회를 상시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일반 근로자와 공무직근로자 등과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수행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직근로자등"을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으로 정의함(제2조제2호). 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근로자등의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제3조). 다. 공무직위원회의 운영원칙으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 등을 명시함(제4조제3항). 라. 공무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항ㆍ제5항). 마.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인사관리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무직위원회에 공무직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공무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함(제9조 및 제10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474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 운영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74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 운영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