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8 시행일·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공포2026.3.17
- 시행2026.9.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7 (공포번호 21475)
2026-09-18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퇴직급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 사업장을 근로자 ‘30명 이하’ 기업에서 ‘100명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며, 노후소득준비가 부족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을 허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퇴직연금제도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47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30명 이하"를 "100명 미만"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제23조의8"을 "제23조의8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의8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24조제2항 각 호(이 경우 제24조제2항제2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하는 경우 부담금 납입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제23조의14제1항 중 "근로자"를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등"으로 한다.
제43조 중 "제37조제6항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자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사업에 관한 특례)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명"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
1.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0명
2. 2027년 1월 1일부터: 100명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75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사업에 관한 특례)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명"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 1.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0명 2. 2027년 1월 1일부터: 100명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
| 6 |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 |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는 사람2. 사용자부담금 외에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납입하려는 사람 |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① 제24조제2항 각 호(이 경우 제24조제2항제2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삭 제2. 삭 제②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하는 경우 부담금 납입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
| 9 |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등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11 | 제43조(벌칙)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신설> |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 12 | <신 설>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 13 | <신 설> |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
| 14 | <신 설> |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자 |
| 15 |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삭제> |
| 16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
| 17 |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 2.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 ∼ 13. (생 략) | 1. ∼ 13. (현행과 같음) |
| 4 | 15.·16. (생 략) | 15.·16. (현행과 같음) |
| 5 |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생 략) |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 |
| 7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0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