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8 시행집·교통
건축사법
- 공포2026.3.17
- 시행2026.9.18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9.18, 가장 늦은 날은 2027.3.18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7 (공포번호 21478)
2026-09-18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3-18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의 범위를 기존 건축사에서 건축사사무소의 명칭까지 확대하고, 명의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며, 공공발주사업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 설계ㆍ감리의 품질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478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건축사는"을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는"으로, "성명"을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으로, "수행하게 하거나"를 "하게 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를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를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를 "(유사명칭 사용 등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하지 못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건축사를 고용하거나 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 또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거나 그 사람과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3의 제목 "(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장하기"를 "보장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를 "준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39조의2제1호가목 중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를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를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로 한다.
제39조의3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의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 또는 표시를 하거나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 또는 표시를 한 사람
2의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한 사람
제4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의 대가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78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의 대가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 2 |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 6 |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
| 9 |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2조(유사명칭 사용 등의 금지) ①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건축사를 고용하거나 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 또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거나 그 사람과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0 |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제19조의3(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 12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 16 |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
| 17 |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 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
| 22 | <신 설> | 2의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
| 23 | <신 설> | 2의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 또는 표시를 하거나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 또는 표시를 한 사람 |
| 24 | <신 설> | 2의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한 사람 |
| 27 | 1.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4 |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 5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7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 8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11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3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4 |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5 | 1. 제10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제10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18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 19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20 | 제3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21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5 | 3. ∼ 9. (생 략) | 3. ∼ 9. (현행과 같음) |
| 26 |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28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29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