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시행 예정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3월 17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027년 3월 18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3-17 (공포번호 21481)
2027-03-18 시행 예정
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료, 교육, 문화, 체육, 복지, 관광, 환경, 공원녹지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집합적으로 설치한 은퇴자마을을 조성하여 고령화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은퇴자마을의 조성과 운영을 통하여 고령자의 보건복지 증진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은퇴자마을"을 은퇴자 등에게 주거시설과 안정적인 노후생활 환경의 제공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지정ㆍ개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함(제2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고시하고, 이를 통하여 은퇴자마을의 수요ㆍ공급정책, 지역별ㆍ규모별ㆍ연도별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제3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등을 은퇴자마을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제4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주민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은퇴자마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함(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은퇴자마을사업자는 은퇴자마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은퇴자마을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14조 및 제15조). 사. 은퇴자마을사업자는 은퇴자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격을 갖춘 은퇴자 등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위한 주택을 전체 주택 수의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자마을 주민의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 등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45조 및 제46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481호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81호,2026.3.1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